요즘 같은 시기, 많은 분들이 신경 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세'인데요. 재산세, 어떻게 납부하고 조회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 중 하나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건축물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과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가 있습니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이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재산세 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 및 기준
앞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재산세는 부동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 기타 사치성 재산이라 판단되는 물건들 역시 재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단,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특정시설 이용권은 취득세만 내고 재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재산세 부과의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및 건물은 60%, 토지는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각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공동명의면 각자 지분별로 계산되어 고지서가 날아오며, 주택의 경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고지됩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지방세 납부하기' 메뉴에서 '조회 납부' 버튼을 클릭하신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재산세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면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자고지 신청을 하셨다면 이메일로도 세금 청구서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미리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대 20만원 신청하기 (0) | 2024.07.19 |
---|